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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는 폐쇄회로(CC)TV가 단속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주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속에
걸리기 전에 차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개별 지자체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77개 지자체 외에도 추가로 9개 지자체와 통합을 진행 중이며 더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는 콜센터 1522-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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