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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by 크크다스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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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링크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 관할 고용센터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Q.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신청방법

  • 이전에 실업수당 신청해서 실업급여 1번이라도 받았던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 이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 내용을 진행시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사에 집접 문의 하길 바랍니다.
  • 사전 체크 
    • 공인인증서로 로긴 : 이전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긴이 가능해야 한다.
    • 관할 고용센터 : 고용센터 로긴하면 자동으로 설정됨.
    • 관련 서류 준비 : 수급자격증은 로긴하면 필요없음.
      • (근로자)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화일로 만들어 놓아서 신청시 첨부할 수 있어야 함.
      • 주의> "사업주 확인서"도 포함되어야 하며 본인과 사업주가 각 각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팩스로 받거나 
        • 저는 팩스로 받아서 처리했음.
      • 참고> "사업주 확인서 내용"

신청시 주의 사항.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요
그림 맨 마지막에 "전송완료"에 숫자가 늘어나야(1) 신청이 된 것임.
"미전송" 항목에 있다면 "전송"->"확인"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길
그래도 안되면 해당 부서로 전화해서 문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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