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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 결혼에 대하여

by 크크다스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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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 2018.12.03

= 환률

1 태국 바트 = 35.70원(2019.03.19 현재) <환률계산기>

= 지참금(씬솟)

- 보통 20만바트 => 700만원 많게는 ......

- 남자만 부담 / 혼수 / 예물도

- 식전 신부 부모님과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명확히 해야 한다.

- 식 : 집 / 예식장 2번 함. 경우에 따라서 집에서만 하기도 함.

- 이싼쪽 지방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나 타 지역도 돈벌려고 지참금을 요구하기도 함


= 입국 기준이 헷갈림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활수준 / 외모 / 교육 수준 뛰어남

90일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


= 태국인과의 결혼 행정 절차

태국인과의 혼인절차

태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태국에서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 구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태국인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처리하고,

한국인이 태국에 있을 경우에는 태국에서 먼저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구청에 먼저 신고할지 주한태국대사관에 먼저 신고할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한국 구청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

 

한국 구청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

태국인의 미혼증명서와 동 한글 번역문, 여권 원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하실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태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1) 공증법률사무소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고, 

(2) 한국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은 후,

(3)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당사자의 여권사본을 태국으로 보내서 태국어로 번역한 후,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아서 관할 구청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 배우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태국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미리 접수할 구청에 확인한 후, 태국으로 서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국인이 태국에 체류하는 교민이라서 한국 외교부와 주한 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 우리 대사관에서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약 3일 소요)받고,

이를 대사관 홈페이지(영사 VISA - 공증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를 참고하여

영어로 번역하여 오시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번역 공증시에는 한국인이 신청(당사자가 아니라도 가능)하여야 하며

당일 처리됩니다.

대사관 번역 공증 받은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서

태국 구청으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공증관련 궁금한 사항은 02-247-7540(구내 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남동 소재 주한 태국대사관에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미혼의 태국인 배우자와 미혼의 외국인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함께 와서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만약 17세 미만의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공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행 받아야 합니다.

만약 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 이혼 후 310일이 경과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구비서류]
1.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장씩
2. 남편과 부인의 여권 사본 각각 1장씩
3.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4.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증명서는 영문 공증을 받고,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5. 태국인 배우자의 태국 가족 등본 사본 1장
6. 미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만 해당하며,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7. 이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의 해당자만 준비)

    수수료는 없고,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한태국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g/seoul

    민원업무 - 영사업무 - 혼인신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국내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한국측 혼인신고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시에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에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태국 외교부에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유념하여

원본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는 태국어,

영어 병영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 번역은 필요 없습니다.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미혼의 한국인은 한국에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태국을 방문한 후, 한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문 미혼증명서 공증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2번창구로 제출,

방문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여권 원본 지참)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한국인의 영문 미혼증명서를
태국으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후, 태국 구청에 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과는 쨍와타나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어로 "끄라쑤엉 깐 땅쁘라텟, 끄롬깐 꽁쑨"입니다.)
태국 구청에 혼인신고시 상세한 사항은 해당 태국 구청에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한국인이 태국에 계시는 경우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3번창구에서 신청하여 받은 후(여권지참, 약 3일소요),

2번창구에서 영문 미혼증명서(한국인이 직접방문, 여권 지참) 공증을 신청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영문 미혼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 
2. 미혼증명서 영문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

     영문샘플을 참고하여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
3.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부사항이 아닌 전체 사항을 볼 수 있어야 함.
4. 한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진란 사본)
5. 수수료 132바트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태국어 혼인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태국인의 여권사본을 한국으로 보내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배우자가 오지 않는 경우는 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 접수할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와 동 국문번역문, 혼인 당사자의 여권과 여권사본,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우리대사관에 한국측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약 2달 소요)


= 업체 선정


업체선정은 ........

 1. 소액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2. 신랑의 입장과 신랑을 위해서 행사하는 업체를 선택 하세요.

 3. 신부 입국후 관리등 여러가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인터넷홈피에 있는 여성분의 사진만으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5. 성혼율 100%로 등 과장 광고로 유혹하는 업체는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6. 말로서 신랑분을 현혹하여 행사하는 업체는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성혼율100%를 말함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결혼한 성사율 인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사례나 문제점은 왜 말하지 않고 성혼율만 광고를 할까요 ?

     국제결혼 대행업체라면 성혼율은 어디에나 100%로 이기때문에 동등한 조건입니다.

 8. 몇쌍을 결혼 시켰는가? 이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몇쌍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가 쟁점 입니다.

     국제결혼을 많이 성사시킨 대행업체가 좋은 업체가 아니라, 

     국제결혼 한 부부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9. 인터넷홈피가 있다고 좋은업체, 없다고 나쁜업체는 아닙니다.

10. 지인이 관련업을 해서, 친척이 관련업을 한다고 해서 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11.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고, 신랑분에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외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문제가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업체를 택하세요.

12. 금전적인 문제로 업체를 선택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13. 그렇다고 과다한 행사비용은 절대 안됩니다.

14. 적당한 금액으로 정직하게 행사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15. 지역의 업체라서 선정하는 방법은 다시 생각 하세요.

16. 계약 해지시 환급기준에 나오는 내용중  ... 표준약관 1~4항은 삭제하세요. 최소한 4항은 삭제하세요.

17. 결혼을 진행하면서 신부가 빚을 지는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명시 하세요.

18. 인터넷 홈피로 업체를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대화를 통하여 결정하세요.

19. 업체의 규모로 업체선정의 기준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랑분들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소액광고에 현혹되어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정확히 행사하는 업체를 선택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조금의 돈차이로 말미암아 본인의 행복과 바꾸시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결혼은 미래형입니다.

신랑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모든것이 판가름 납니다.

 1. 신랑의 마음가짐

 2. 신부가 한국에 입국후 가족간의 중간역활

 3. 신부의 올바른 한국적응 - 신랑분의 교육등 함께하는 동반자 역활

 

여러가지가 신랑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역활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신랑분의 마음가짐이 바로잡혀 있다면...  업체선정의 중요성은 마지막이 됩니다.

하지만! 신랑분의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다면....  업채선정의 중요성은 전부라고 보셔야 합니다.

 

업체로서의 제일 중요한 역활은 무엇일까요?

 

 1. 신랑분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교육

     - 이 부분은 신랑분이 외모 지향적인 신부 선택을 한다던지, 옳지 않은 판단을 할때는

        결혼을 시키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신랑분의 마음을 다시 잡도록 업체가 역활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업체는 업체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2. 신부 선택시, 신랑과 신부가 어느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택할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랑분의 눈에는 당연히 외모가 뛰어난 여성분이 눈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신랑분이 선택한다고 무조건 연결 해주는 업체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랑분의 평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신부가 한국에 입국후에 적응을 잘할수 있는가? 신랑과 신부간에 문제는 없는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며, 문제 발생시 바로 대처 해주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간에 의사소통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소한 것이 먼훗날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매듭을 풀어주는 곳이 업체이며, 이 역활이 가장 중요한 역활 이라고 봅니다.

  4. 현지에 도착하여 모든 일정을 현지에 맡겨두고 본인은 나 몰라라 하는 업체는 바로 포기 하세요.

  5. 국제결혼은 정식등록 허가업체를 통하여 하세요.  개인이 소개한다고 절대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면에서 많이 소요 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부 입국기간도 업체를 통해서

      하는것보다 많이 길어집니다.

  6.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직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입니다.  천천히 꼼꼼히 선택하세요.

 

많은 사항중에 간단히 올려 드렸습니다.  빠진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

신랑분의 마음가짐 입니다. 재차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우연히 글을 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비공개로....요...

님의 나이가 45세 이라면 아직도 저도 사십 중반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열심히 살려하고..인생에 있어 다시 출발한다는 말로 대신해드리고싶네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건 45세가 넘었고..

아직 솔로입니다..

저도 국제결혼을 생각을 해보았지만..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연예로 결혼을 한다면 모를까..

업체를 통해서4박5일 6박7일...그짭은 시간에 한번얼굴만을 보고 결혼을 준비한다는것은 아닌듯합니다...

저도 외국에 수시도 다니고있지만.

사실..태국..이라는나라가 파타야 등에 가보면..70대 할아버지가 20대 여자와 손을 잡고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다는 아니겠지만 그정도로 성개방이라든지 우리나라와는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어떤분들은 순진하다 우리나라 70년대의 어머니상이라고

하지만 그건70년대 못배우고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했기때문이라생각을 합니다..(두서없는글죄송)...

우선은 말자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적인 면이라든지 사고방식등너무나도 다름을 느낍니다...

아는 후배분들이 국제결혼을 택해서 도전을했지만 내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금전적으로..정신적으로..90프로 이상이 다 깨지고 졸지에 이혼남이 되었습니다.(제가 아는..분들에 한해서요..) .......................

여러말을 드리고 싶지만......지금까지 고생하지고 노력하신만큼 열심히 한국에서 찾아보세요.

한국에서 않된다고 외국에서 찾는다해도.. 그건 않되는 것이에요..글이 자꾸 ..꼬이네요..^^

 

우선은.나이도 있고하시니..이백 삼백만원정도만 준비를 하셔서...

관광삼아서 다녀와 보세요..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거예요..

45년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순간의 잘못된선택으로..그동안의 공든탑을 무너트리지 말고요...................

그럼 화이팅하세요...결론은 국결하지마시고..정하시고 싶으시면...

관광으로 몇번다녀오시고..

피해라든지..여러글을 많이 읽어보시고..직접 그나라를 다녀와 보세요...

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결혼문화자체가 다른듯해요.............

두서없는글 죄송..........한국분 만나시고......

국결결심하셨다면..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시라는것..그리고 판단하시라느것..............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마시고요.........

요즘세상에..... 특히 결혼은 다른사람의도움을 받으시면 않됩니다..

다 돈이 끼면... 님의 결혼보다는 돈이 우선하니깐요..님의 인생을 망칠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생활환경 또한 주위국가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관광의 도시 방콕,치앙마이,파타야등 이곳은 항상 동,서양의 관광객들로 북쩍거리고,그곳의 여성들역시 경제활동을 하기에 영어를 쉽게 접하고 영어를 잘 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려고 많은 서양의 남성들이 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런 환경인 관계로,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남성의 인지도 역시 높은편에 속하지만 외모,경제력등으로 비교한다면 한국남성들은 그다지 대우를 못 받는것 또한 사실 입니다.

이런현실을 모르시는 한국의 노총각님들은 태국여성이 맘에 든다고하며 국제결혼을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태국은 같은 동남아시아국가와 확연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베트남과는 비교를 하지않으셔야 합니다.

태국여성들은 무비자로 90동안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제결혼을 진행한다면 10일정도면 한국으로 데려와서 함께 신혼을 체험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국제결혼대상 국가는 빨라야 7개월 늦으면 10개월이 지나야 신부님이 한국으로 입국 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모든결혼행사가 끝나면 함께 한국으로 바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물론 결혼이민비자는 (F-6) 조건을 갖추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타이 간단 소개

http://blog.naver.com/weddingthai

= (***) 타이 소개 블로그 (주거인)

http://clara8488.blog.me/901850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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