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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자동차] 폐차

by 크크다스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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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ajucapital.co.kr/981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 : http://kadra.or.kr

1. 자동차 폐차 절차

1. 폐차 상담·신청 :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원부조회 : 차량의 압류·저당 여부와 과태료 등을 확인 후 정산합니다.

3. 견인 : 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인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4. 폐차 보상금 지급 : 차량의 무게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말소 : 업체에서 구청에 말소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말소증은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발송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경우 인터넷으로 말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폐차 구분

1.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바로 정산이 가능한 경우 : 일반 폐차

2.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 압류 폐차

3.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 차량 : 조기 폐차

4.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 매연저감장치 폐차


3. 폐차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일반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4. 소요시간

-견인에서 말소까지 24시간 이내 처리


5. 폐차 후

1. 폐차 후 차량 말소 기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차량 말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말소증을 제출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3.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납부월(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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